문서보기 - 조심 2012부4802, 2013. 4. 10.

문서번호 조심 2012부4802, 2013. 4. 10.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개정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한 후 그 공매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