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79, 2013. 4. 1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79, 2013. 4. 11.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