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89, 2013. 4. 1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89, 2013. 4. 11.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