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01, 2001. 12. 6.

문서번호 20 02-0001, 2001. 12. 6.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감면조례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