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01, 2011. 2. 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01, 2011. 2. 8.

ㅇㅇㅇ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ㅇㅇㅇ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ㅇㅇㅇ%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