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262, 2013. 3.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262, 2013. 3. 26.  [소액]

신축주택 취득신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 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