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164, 2013. 4. 9.

문서번호 조심 2013지0164, 2013. 4. 9.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