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969, 2013. 3.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2969, 2013. 3. 28.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기계기구 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양도자에게 일부만을 지급한 후 양도자가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