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347, 2013. 3. 26.

문서번호 조심 2012중5347, 2013. 3. 26.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