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596,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부3596, 2013. 3. 21.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증여세 과세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