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397, 2013. 3.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4397, 2013. 3. 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