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95,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95, 2013. 3. 21.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