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85, 2013. 3. 13.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85, 2013. 3. 1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ㆍ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