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993, 2013.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4993, 2013. 3. 14. [소액]
해운중개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주와 국내용선자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외국선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 지급할 용선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