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497, 2013. 3.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3497, 2013. 3.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이므로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