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762, 2013. 3. 7.
문서번호 조심 2011부2762, 2013. 3. 7.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던 법인 지점의 자산을 양도하자 이에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를 부과하고 그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동 상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들을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