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24, 2013. 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24, 2013. 2. 28.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