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252, 2013. 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3252, 2013. 2. 27.

(합동)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