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034, 2013. 2. 25.
문서번호 조심 2013지0034, 2013. 2. 25.
종교단체가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