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46, 2013. 2.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46, 2013. 2. 22.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이사장 등이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액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위원회에서 학교회계에 귀속시킨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전위원회가 모금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