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64, 2013. 2.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64, 2013. 2. 19.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