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5102, 2013. 2. 21.
문서번호 조심 2012전5102, 2013. 2. 21.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