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301, 2012. 1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301, 2012. 12. 27.  [소액]

청구인이 보유학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이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