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200, 2013. 2. 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200, 2013. 2. 5.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