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764, 2013.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2764, 2013. 2. 12. [소액]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회 제출한 경우 최초 제출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