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764, 2013.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2764, 2013. 2. 12.  [소액]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회 제출한 경우 최초 제출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