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623, 2013. 2.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623, 2013. 2. 8. [소액]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