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921, 2013. 1.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3921, 2013. 1. 22.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