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644, 201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2지0644, 2012. 11. 29.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