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382,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3382, 2012. 12. 28.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사용처를 확인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