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959, 2012.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4959, 2012. 12. 21.  [소액]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