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680,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680, 2012. 12. 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