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328,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서0328, 2012. 12. 27.
청구인을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