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003, 2012.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중1003, 2012. 11. 5.
쟁점토지(호텔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동 심의기간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