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381, 2012.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1381, 2012. 12. 26.
(합동)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