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46,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46, 2012. 12. 2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