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63,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63, 2012. 12. 27.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