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285,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서0285, 2012. 12. 27.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