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37, 201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37, 2012. 11. 15.

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