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980,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중4980, 2012. 12. 3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자는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자’이므로 처분청의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