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343,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343, 2012. 12. 31.
청구인이 제3자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배당소득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