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643,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2643, 2012. 12. 3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것을 사실상 청산으로 보고 그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