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713, 2012. 1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3713, 2012. 12. 20. [소액]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시 그 사업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