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972,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0972, 2012. 12. 11.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이나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