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352,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352, 2012. 12. 31.
체압법인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