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68, 2012.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68, 2012. 12. 1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폴더의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가 지정한 조립단가보다 20% 증액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