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071, 201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2서3071, 2012. 12. 20.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