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141, 2012.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2전4141, 2012. 12. 1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저가판매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