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027, 201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2중4027, 2012. 12. 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