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702, 201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2지0702, 2012. 12. 13.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