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076,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전4076, 2012. 12. 27.

청구인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2. 27.